"검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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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서 무죄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8.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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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압수수색 장소 아닌 곳에서 직접 증거 수집, 증거 배척"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하지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 아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검찰의 위법증거 수집으로 삼성그룹의 주요 피의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증거수집을 위법하게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전날(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의장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CFO 보고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은 위법수집 증거로 배척할수 밖에 없어 이 전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 등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8년2월 경기 수원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이 회사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 하드디스크 안에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관련자료가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노조와해 전략을 이 전 의장이 보고받고 이를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했다는 문건까지 확보했다.

결국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장소가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었으나, 실제 압수는 직원의 차량이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척돼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모 가담 부분을 법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 1년6개월 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 징역 1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 노조 설립 당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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