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 고려해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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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 고려해 낮추겠다"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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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전환율을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에서 전환되는 월세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현미 장관은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시점과 물가 등을 고려해 낮출 것"이라는 뜻을 내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이전까지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현행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일정수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3.5%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0.5%"라는 말도 강조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정비율을 정부가 정한 값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0.5%이니 4.0%가 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간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높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5억원인 집을 월세로 전환하며 4.0%의 전환율을 적용했을 때 연 2000만원으로, 세입자는 한달에 167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환율을 2.0%로 적용할 경우 한달에 약 83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3억을 전세보증금으로 두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차액인 2억원 부분에 대해 세입자는 월 67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나, 전환율이 2.0%로 낮아지면 절반인 33만 5000원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이 발언은 제로(0)금리 시대에 맞게 낮은 기준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고정추가분(금리)을 조정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라며 "특히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전환시 목돈이 필요한데,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장관은 "1989년 전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뒤 무려 31년 만에 4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이 이뤄졌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보다 더 강력한 임대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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