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주 40시간 월 기준 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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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주 40시간 월 기준 182만원
  • 한동수 기자
  • 승인 2020.08.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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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1.5% 인상 확정 고시
인상율, 1988년 제도도임이후 최저치
그래픽=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주5일 40시간 근로를 적용한 월급 환산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이후 가장 낮았다. 고시이전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단체가 없어, 고용부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업종,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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