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안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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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안돼"-여론조사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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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관련정책 결정서 배제해야"
국회 통과 전월세 법안, 찬반 팽팽...여성· 젊은층, 찬성 우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우리 국민은 10명중 7명꼴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는 3일 지난 1일 전국에 있는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찬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72.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24.6%) 보다 약 세 배 높게 나타난 것.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금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자료=미디어리서치

이 조사의 배경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43명이 다주택자였고, 미래통합당은 41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로 통합당이 약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지역·지지성향을 떠나 다주택 보유에 크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가 82.8%가 다주택 보유 금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 72.9%, 부산·울산·경남 72.7%, 대전·세종·충남‧충북이 70.0%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남성은 찬‧반대율(70.0%‧26.9%), 여성은 찬‧반대율(74.1%‧22.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75.4%, 40대 78.3%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62.6%로 찬성 비율이 다소 낮고 반대 비율은 33.3%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6.6%·열린민주당 83.3%로 높은 찬성률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찬성 54.5%·반대 42.9%라고 답변해 상대적으로 찬성비율이 낮고 반대비율이 높았다.

◆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배제해야"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 혹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향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데 동의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표했고, 2명(19.2%)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 혹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향후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 대한 찬반 결과. 자료= 미디어리서치.

앞서 지난달 16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의원 151명 중 27.8%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달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라고 공개했다. 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국민 평균의 7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민들은 과연 이들이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다주택자 41명 가운데 10명(24%)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며 "이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하는 내용도 담긴다. 여론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같은 상임위 활동 배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거안정에 기여할까...'찬반 팽팽'

미디어리서치는 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눠진 가운데 찬성한다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찬성한다'는 긍정응답은 47.8%(매우 그렇다 29.6%, 대체로 그렇다 18.8%), '반대한다'는 부정응답은 45.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2%, 매우 그렇지 않다 27.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긍정 답변 각각 50.0%로 같은 비율이었고, 반면 광주·전남·전북은 긍정이 35.5%, 부정은 61.3%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긍부정 응답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부정적인 응답(긍정 45.0%‧ 부정 48.2%)이 약간 우세하고, 여성은 긍정적인 응답(긍정 50.6%‧ 부정 43.1%)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월세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0.8%%‧52.2%로 긍정 응답했고, 부정 비율은 각각 43.1%‧40.0%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보유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는 긍정이 40.8%, 부정 51.0%로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4.5%·열린민주당 75.5%의 긍정 응답률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긍정 20.4%‧부정 76.2%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응답률은 6.6%로 집계됐으며, 무선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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