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현실화...관련 상임위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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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현실화...관련 상임위 모두 통과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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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해야",
"코로나 피해입은 서민 보호법" 강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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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된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닷새라도 빠르게 오는 31일 본회의에서라도 서둘러 통과 시켜 임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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