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부세 등 '부동산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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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부세 등 '부동산3법' 의결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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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당정이 지난 7·10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매겨지는 세율을 현행 최소 0.6% 최고 3.2%에서 최소 1.2% 최고 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전에 예고된 바와 같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 위원들이 부재한 상태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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