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사, 매분기 운용사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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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사, 매분기 운용사 점검 의무화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7.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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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12일부터 사모펀드 행정지도
수탁회사는 매달 운용사 점검의무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사모펀드·사모운영사 전수 점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판매사·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8일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정지도는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법 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지도 카드부터 꺼낸 든 것은 사모펀드 관리 감독 강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 법 개정 없이 가능해 금융위가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판매사는 분기마다, 수탁회사는 매달 운용사 점검

행정지도안은 판매사가 운용사의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한다. 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5000억원 대 부실을 낸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옵티머스운용이 판매사에 공기업 매출채권을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사채에 투자했다. 이때 판매사(NH투자증권)·수탁기관(하나은행)·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모두 옵티머스의 부실운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지도안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판매사는 판매 후에도 매분기 운용사에게 자료를 받아 펀드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투자설명자료와 실제 운용행위의 다른 점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판매사에 알리고 금감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점검 시행 

사모펀드 환매·상환 연기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는 즉시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한다. 다시 판매하려면 환매·상환 연기 사유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운용사의 경우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꺾기란 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자사 펀드나 타사 펀드를 활용한 순환투자도 금지한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때도 모펀드와 자펀드 등의 복잡한 순환투자 구조가 피해를 키운 요인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금융권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자체 점검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점검 체계·방식·범위 등을 설명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사모펀드 전체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등이 참여하는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점검 범위는 이해당사자간 자산명세 일치여부·자산 실재여부·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 일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금융규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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