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 안정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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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값 안정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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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는 돈 못번다는 점 분명히 하겠다"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제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21대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국회를 향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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