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신규 규제지역 '종전 LTV 기준' 적용키로..실수요자 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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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신규 규제지역 '종전 LTV 기준' 적용키로..실수요자 우대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10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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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규모 늘어난다...규제로 인한 피해 없도록
서민 실수요자에는 LTV와 DTI 10% 우대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이 아닌 종전의 비규제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에서 70%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날 대책은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여기 더해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현재까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받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13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면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6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은 LTV 40%에서 10%포인트를 우대받아 집값의 50%인 3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2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 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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