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6%, 양도세율도 최고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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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다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6%, 양도세율도 최고 70%로"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1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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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종전보다 2배 가량 높아져
서민 무주택자 위한 공급 늘려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땐 취득세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양도세)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 매매시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늘어난다.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대폭 올라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내놨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1.2%에서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최고 세율 기준인 3.2% 대비 2배 가량 올라간 것이다. 주택부문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51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로 알려졌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양도세도 대폭 상승한다.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올라가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일괄 인상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p, 3주택 20%p에서 각각 10%p씩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인상된다. 현재 기준 최대 4%였지만 3주택자 기준으로는 3배나 늘게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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