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매물 올린 중개업소,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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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 매물 올린 중개업소,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금지'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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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 등에 올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차단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 내의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에 14일간 매물등록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계상으로 2015년 2만 1848건 수준이었던 허위매물 건수는 2018년 5만 9790건, 지난해 5만 9371건으로 급증했다. 소위 '미끼 매물'로 불리는 허위매물을 플랫폼에 게시해 손님을 유인해 관련없는 매물을 소개하는 식의 사례다.

또 개정안은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사유,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신고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건수 역시 최근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5570건에 불과했던 허위 신고건수가 2018년 5만 6222건, 지난해 4만 44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소에 관련 정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네이버 부동산 등 참여사들이 자율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권고, 경고 등 조치도 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배경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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