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확정위한 당정협의 연기...박시장 사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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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확정위한 당정협의 연기...박시장 사태 여파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09 2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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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이르면 10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다시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를 확정할 당정협의가 박원순 시장 사태로 일단 취소됐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4%가 아닌 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이미 한차례 당정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취소하더라도 조만간 부동산 대책은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9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어 당정은 10일 오전 최종 협의회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기로 했으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반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와 분명히 차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조치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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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하모 2020-07-09 20:23:39
뒤통수가 얼얼 합니다.
3년 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장려, 이제와서 철퇴!!
임대료 2년에 5프로 이하 인상, 세제혜택 받으려면 10년 매도 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각종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 수익신고, 임대소득세 납부...
힘겨운 임대의무 성실히 이행중인 임대사업자에게 포상은 커녕 철퇴라니요!!
이런 식이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