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컨소시엄, 라오스댐 붕괴사고 1100억 규모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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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컨소시엄, 라오스댐 붕괴사고 1100억 규모 보상 합의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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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아타프 주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진제공=SK건설
라오스 아타프 주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진제공=SK건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SK건설이 지난 2018년 라오스 남부에서 시공하던 수력발전댐의 붕괴 사고 피해 보상액이 약 1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보상 과정이 지연되자, 라오스 정부가 우선 보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라오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라오스 아타프 주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인 PNPC가 지난 4월 10일 보조댐 붕괴사고에 따른 보상·복구비로 8280억여 킵(1101억여원)에 합의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판돈 부총리는 이 중 4750억여킵(632억여원)은 희생자와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3530억여킵(470억여원)은 각종 인프라 복구 비용으로 쓰일 예정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보상금으로 이재민을 위한 주택 700가구를 짓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PNPC는 ▲SK건설(26%) ▲서부발전(25%) ▲태국 RATCH(25%) ▲라오스 LHSE(24%) 등 4개 사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 컨소시엄이다. 지난 2005년 SK건설과 서부발전은 라오스 정부와 접촉하며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2013년 착공에 들어갔다. 

댐 붕괴 사고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발생했다. 당시 보조댐이 무너지며 5억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하류에 위치한 아타프 주 사남사이 지역 마을 여러 곳이 물에 잠겼다. 그 결과 주민 수십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약 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보조댐은 복구·보강 공사를 끝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수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2018년 사고 당시 붕괴된 보조댐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에 잠긴 가옥의 지붕에 대피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라오스댐 붕괴사고 당시 보조댐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에 잠긴 가옥의 지붕에 대피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SK건설은 사고 직후부터 구조 및 구호, 복구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PNPC가 사고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선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PNPC의 주주사이며 시공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5월 라오스 조사위원회는 독립 전문가 위원회(IEP)의 조사 결과 "댐 붕괴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IEP는 해당 사고를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며 사실상의 인재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책임을 둘러싼 소송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검토중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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