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512억원…예상보다 4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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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512억원…예상보다 45% 줄어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7.0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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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제정 후 최대 금액
당초 700억원 대 예상, 조사 협조·재발 방지 약속 등으로 감액
이통3사 "겸허히 수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상용화 이후 불법지원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5G 개통 이후 처음 부과된 과징금이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최대 금액이다.

8일 방통위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을 개최한 결과 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512억원은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유통법' 이후 최대다. 기존에는 2018년 1월 이통3사에 대한 506억3900만원이었으며, '단통법'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12월 1064억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등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별 지원금 차별도 적발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하면 평균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를 700억원 대로 추측했다. 통지서에 나타난 위반 건수, 위반율을 고려하고 과거 온라인 시장만 조사했을 때와 달리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감경률을 역대 최대 수준인 45%를 적용하며 과징금 액수도 500억원 대로 내려갔다. 당초 '신규모집 금지'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방통위는 영업정지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결과를)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하반기 새로운 5G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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