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기사회생?…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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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기사회생?…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7.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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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최종판결 땐 10년 미국 수출 불가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 사진=연합뉴스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보톡스 원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를 이용,  자사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반면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메디톡스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아일랜드 제약사 엘러간이 세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제품명을 ‘보톡스’로 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간 수입 배제 ‘권고’

이날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현지 이름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10년간 수입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제조 기술을 대웅제약이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나보타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보톡스 도용 진실로“ Vs 대웅제약 “예비판결 명백한 오판“

예비판결에 대해 두 회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ITC 위원회 최종판결과 대통령 승인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의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나보타, 미국 영업 차질 불가피…국내외 소송도 불리

일단 ITC 예비판결에서 수입배제 권고가 나온 만큼,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영업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3개월 뒤 현지 발매됐다.

또한 ITC 예비판결은 국내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기술정보 등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지방법원 1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도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 “대웅제약 추가 조사 검토 중”

메디톡스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기술침해 신고를 한 것도 대웅제약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퇴사한 직원 A 씨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반출했으며, 이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했다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이에 중기부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툴리눔균 출처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뿐 아니라 다른 국내 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메디톡스는 2006년 첫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출시했으나,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국내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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