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옵티머스 손실 70% 선지급...옵티머스 구속 여부 곧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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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옵티머스 손실 70% 선지급...옵티머스 구속 여부 곧 판가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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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7일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오는 14일,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제1호(167억원)와 내년 1월 만기 예정인 옵티머스 가우스 전문투자 제1호(120억원)로 총 287억원 규모다.

원금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선지급 시 수령 조건 등을 투자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NH투자증권은 가지급 비율과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되도록 이달 중 확정해 고객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집한 후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은 지난 5일 김재현 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이에,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윤씨 측은 "펀드 서류를 위조 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김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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