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 기안기금 신청 개시...대한항공 1순위 유력
상태바
항공·해운, 기안기금 신청 개시...대한항공 1순위 유력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07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신청 시작...첫 지원대상 대한항공 유력
지원 전, 고용유지·안정, 유동성 확보 노력 등 기업 자구책 마련 요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무제한 지원 불가, 기업 자구적 노력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 28일 공식 출범한 기안기금은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악화 극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검토의견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기업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며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을 지원한다"며 "올해 필요자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내년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심의 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자금 산정기준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아닌 현금흐름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 또한 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한정하지만, 필요시 기금 운용기간인 2025년 말을 감안해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키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지원 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이익공유 등이 수반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기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한다.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한다. 

자금지원 이전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기업이 스스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어가야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이익공유차원에서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자금지원 기간 중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지난해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당해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된다.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해 조치 또한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하면 모든 기업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한 구조적 취약기업들의 경우 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항공, 해운업으로 한정돼 있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을 향후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안기금의 첫 지원대상으로는 대한항공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지난 2일 제6차 회의에서 대한항공이 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