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특검기록 공개 막아달라' 트럼프측 요청 수용
상태바
美 연방대법원, '특검기록 공개 막아달라' 트럼프측 요청 수용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7.03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자료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일단 막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자료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일단 막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자료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일단 막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 비밀 증언 자료 등을 하원 법사위에 넘기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무부가 낸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운용, 직접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을 선별해 재판하는데 이날 결정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특검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밀 기록을 입수해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활용하려던 민주당 측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심리할 예정이어서 올해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따라서 11월 미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특검 기밀 기록을 손에 넣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AP는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검 수사와 관련, 지난해 4월 일부 내용을 편집한 448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법사위는 미공개 자료에서 새로운 위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면서 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대배심에 증언한 기밀 내용 사본, 대배심 제출 자료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응하지 않자 소송이 제기됐고 워싱턴DC 연방고법은 3월 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고법 판결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뒤 상고 수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해 특검 기밀 기록의 '봉인'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날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애쓴다"며 "나는 그들의 법적 논쟁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제 미 국민이 11월 투표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