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P2P·유사금융으로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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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P2P·유사금융으로 점검 확대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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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하며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에 대한 전수 검사를 앞으로 3년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사모펀드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판매사 자체점검·금융당국 현장검사 '투트랙'

금융당국은 우선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발생에 따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이 3개월 동안 이어질 계획이다.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의 현장검사가 이뤄진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서로 다른 운용 내역을 알리며 서류 위·변조에 나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9월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검 결과는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해야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엔 점검 중에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지원 받은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를 시작으로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P2P·유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 집중점검 

사모펀드 문제에서 나아가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반도 구성할 방침이다.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가운데 약 240여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체에 대한 감사보고서 분석 후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미제출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벌이는 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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