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부터 '반중 시위'...300여명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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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부터 '반중 시위'...300여명 체포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7.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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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시위대 300명 무더기 체포..9명은 홍콩 보안법 적용
체포된 이들 조사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 적용 늘어날 듯
홍콩 야당 "홍콩이 돈만 보는 사회가 되지 않길 희망"
지난 1일 홍콩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 가담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홍콩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 가담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300여명이 무더기 체포됐으며, 시위대와 충돌로 인해 경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일 홍콩 시내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의 현장 봉쇄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물대포와 경찰 장갑차량이 배치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루탄과 고무총탄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반중시위대 300명 이상 체포됐으며,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경찰 7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경찰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홍콩 보안법, 불법집회, 난동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이 중 홍콩보안법 위반은 9명으로, 남성 5명, 여성 4명"이라고 말했다. 9명 중에는 15세 소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는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독립·전복 등의 의도로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위치는 행위가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야당 입법회 의원인 레이먼드 찬, 탐탁치 등도 포함됐으며, 체포된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 홍콩 반환 기념식에서 중국 당국은 "새로운 법률이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홍콩인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이 절실했고, 시기가 적절하다"며 "일년 이상 이어진 반중시위로부터 홍콩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웨이 대표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면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결심했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이 오직 돈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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