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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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7.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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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2액 세포 성격 인지경위 등 소명 부족"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인사보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인보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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