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리온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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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오리온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결론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6.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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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고용부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조직문화 개선하겠다"
시말서 처분 팀장, 징계...유서 언급 직원은 재조사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오리온에 다니던 직원이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회사 측은 “고용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리온은 “고용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며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오리온 익산 3공장에 재직 중이던 서모(22) 씨는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근무했다.

시민단체인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고인의 유서에서는 ‘오리온이 너무 싫다’ ‘그만 괴롭히라’ ‘돈이 뭐라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상급자의 실명 및 직책이 명시돼 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리온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오리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회사 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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