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LF관련 하나은행 징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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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LF관련 하나은행 징계 효력정지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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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문책 징계 정지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기관징계도 유보
하나은행, 가처분 승소후 행정법원 본안 소송 준비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를 처분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됐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심문 등을 통해 하나은행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목적사업, 활동내용, 사건이 처분 된 DLF 상품의 구체적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대한 소명 등에 비춰 봤을때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 신용훼손과 상당기간 신규 사업기회 상실 등의 우려가 있고, 신청인들 또한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하다"며 "향후 보안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향후 계획된 본안 소송 1차 변론 이후, 법원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함 부회장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과 같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판단까지 징계효력은 중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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