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 CEO 제재한 '금감원 제재심위'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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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CEO 제재한 '금감원 제재심위' 고치나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26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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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CEO에게 처분한 중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제재를 결정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선정 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금감원장이 단독 임명하는 제재심의위원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유관 기관이 나눠 추천하는 내용을 주로한다.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위원 모두에 대한 임명권이 금감원장에게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재안은 금감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근거를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유관기관 및 단체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제재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금융감독청(FSA) 이사회 아래 규제결정위원회(RDC)를 두고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규제결정위의 위원 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인사로 선임한다. 

또한 해당사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자문관과 직원들을 통해 독자적으로 해당 사건을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금융감독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엔 금융사 CEO 제재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폐쇄적 운영으로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제재심의위의 제재안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명단에서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회의 운영에서 불공정한 점은 없다"며 "현행 금감원 제재시스템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 비교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면밀히 살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심의 과정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비공개 심의과정에서 논의 된 사안들이 회의 과정 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심의위원 중 누군가 정보를 흘리지 않고서야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의위원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채 선정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개선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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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선인 2020-06-27 05:57:26
금감원도 권위주의를 버리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