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 조건부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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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 조건부 사용 권고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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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사진=연합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사진=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EMA는 25일(현지시간) 산하 기구인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산소 공급이 필요한 폐렴 증세를 보이는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코로나19 치료에 조건부로 렘데시비르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EMA는 "렘데시비르는 EU 내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승인이 권고된 첫번째 약물"이라고 말했다. EMA는 이번 권고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내주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치료약으로 렘데시비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승인했다.

한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례수입할 수 있게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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