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이자 6% 제한하고 범정부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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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이자 6% 제한하고 범정부TF 출범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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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불법사금융업체가 받을수 있는 이자 한도가 6%로 낮아져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전망이다.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체결된 대출약정 또한 무효화된다.

정부는 23일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수취 상한선을 24%에서 6%로 낮추는 상사법정이자율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서민 상대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이자 6% 제한ㆍ재대출 금지ㆍ정부기관 사칭 처벌 강화

올해 4월~5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 대비 약 55.5% 증가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최근까지 영업 자체가 불법임에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 24%를 관행처럼 받아왔다. 이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라며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금지한다.

종전엔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고 120만원을 재대출 할 경우 연체이자가 포함된 120만원에 이자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계약 체결 또한 현재는 효력이 인정됐으나, 앞으론 계약자체가 무효화된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도 강화한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아울러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또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범정부 TF 출범

정부는 제도개선안에서 나아가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불법 사금융 신종 수법과 불법 시도에 대한 신속 경보체계 운영에 협력한다.

경찰과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기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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