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M&A 탄력 받나…'합산규제' 폐지
상태바
유료방송 시장, M&A 탄력 받나…'합산규제' 폐지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6.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규정에 발목 잡혔던 KT, M&A 시장 뛰어들까
인수합병 속도 높일 협의체 구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한 대표적 규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한다.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방송시장의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2018년 6월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일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재도입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짓지 못했다.

때문에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전 CJ헬로)을,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동안 업계 1위인 KT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두 번째 '새판짜기'가 벌어진 상황이다. 케이블 업계 1위,2위인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새 주인을 찾은 가운데 3위 딜라이브, 4위 CMB, 5위 현대HNC가 매물로 등장해 IPTV 업계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해당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수·합병 발생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방송통신 분야 M&A 시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한다. 또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에 나선다. M&A 사전동의를 맡은 방통위가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태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부처별 적용되는 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이어달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송시장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 완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 등급제 도입 등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