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금지 기각“···국가안보 위협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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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금지 기각“···국가안보 위협은 '지적'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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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출간금지 막았지만…수익몰수·형사처벌 가능성
트럼프 "폭탄 투하 좋아하는 볼턴, 폭탄 맞을 것" 위협 트윗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AP/연합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A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법무부가 요청한 금지명령에 있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의 장기간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약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3일 출간에 앞서 출판사가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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