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全人代 상무위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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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全人代 상무위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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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안보처 설립 논의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사진=신화통신/연합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사진=신화통신/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무위가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의 내부적인 절차만 남게 된다.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법제 공작 위원회는 "지난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6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다.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 총 6장으로 구성된다"며 "세부적으로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다"라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에 중국 정부의 '안보 기관'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폐막식에는 160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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