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는 19일(현지시간) 구글이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내린 5000만 유로(약 68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콩세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CNIL의 결정은 정당했다면서 관련 법규 위반의 심각성 등을 비춰 CNIL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서 투명하고 쉬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CNIL은 당시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인 타킷광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상석 기자kant@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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