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풍선효과 차단 나서..."시장과열시 김포, 파주 등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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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풍선효과 차단 나서..."시장과열시 김포, 파주 등 규제 대상"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6.1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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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 파주시 등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서 비껴나 들썪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과열이 우려될 경우 추가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김포 등 집값 과열과 같은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곳은 예외없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규제지역에서 빠진 파주와 김포 등지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와 김포 등에서는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호가가 급등세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등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용인 수지와 수원, 안양 등 수도권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국토부는 시장에서 ‘전세 공급을 위축시킨다’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를 통해 소위 ‘갭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책이 전세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는 정책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 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갭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의미"라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하므로, 전체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매매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서울 입주물량은 연 7만2000호, 수도권 내 입주물량은 연 22만 4000호로 공급 물량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수도권 30만호 및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10%포인트 가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서도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조합원만 분양신청을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장기등록입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조합설립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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