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사태 손실액 30% 선지급키로...내부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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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사태 손실액 30% 선지급키로...내부통제도 강화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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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사진제공=대신증권
대신증권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사진제공=대신증권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이 보상안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 손실액 기준 3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한다.

지난해 말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은 총 1076억원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이 손실액 30%를 선지급한 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보상안을 결정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리테일 상품 도입 시 상품내부통제부에 거부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상품 판매 자체가 취소된다. 

대신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도입 단계에서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며,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선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점별로는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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