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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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제동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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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사진=EPA/연합
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사진=EPA/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다카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 문제를 내세워 폐지유보를 결정함에 따라 ‘드리머’로 불리는 70여만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하게 됐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는 '드리머'들의 국적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70만명 가운데 53만여명이 멕시코 출신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엘살바도르로 2만 5000여명, 과테말라 1만 7000여명, 온두라스 1만 6000여명, 페루 6600여명 등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중남미 국가로 이뤄졌다.

이어 한국이 6620명으로 6위를 차지했으며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이어지다 10위권 밖에 필리핀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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