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손실율 증가' 경고등...'투자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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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손실율 증가' 경고등...'투자자 주의 필요'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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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핀테크시대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과정 자동화로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 대출자에겐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겐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P2P금융은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연체율 증가, 투자금 손실, 사기 정황 포착 등 투자자 보호에서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이 비교적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이용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P2P 시장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통계가 처음 집계 된 지난 2017년 말 1조6820억원에서 2020년 6월 5일 기준 10조484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말 27개였던 업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39개로 열배 가량 늘었다. 

◆P2P금융, 연체율·손실률 경고등 켜져...

우선 최근 P2P금융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연체율이다. 지난 2017년 말 5.5%로 집계됐던 전체 업계 평균 연체율은 지난 3일 기준 16.56%까지 치솟아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업계에선 P2P 대출 연체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을 부동산PF 상품 취급으로 꼽는다. 

P2P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PF 전문 취급 금융사들만해도 엄격한 검토 후에 대출을 진행해도 부실이 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부분"이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부족한 전문성을 가진 P2P업체가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다보니 연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았던데다 코로나사태의 여파로 부동산 분양 시장이 침체되며 부동산PF 사업은 차질을 빚어오고 있다. 건설업체 부도·공사지연 등으로 투자한 건물의 완공이 미뤄지거나 매각이 어려워진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며 일부 P2P상품의 경우는 연체를 넘어 투자원금 일부·전액손실까지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3월 P2P업계 1위 '테라펀딩'은 부동산 PF 상품인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서 원금 전액 손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테라펀딩'은 해당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14% 높은 수익금을 제시했고 총 30억원을 모집했다. 

자료제공=테라펀딩

'테라펀딩'에 따르면 사업지의 공정률은 100%로 사용승인이 완료됐지만 분양과 임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건물 공매로 이익 구간을 늘릴 수 있을걸로 판단해 해당사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고 대주단이 공매 중단을 요청하며 투자자들의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2위 업체 '어니스트펀드'의 경우 현재 '경기 파주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자산담보대출'과 '산본 역세권 근린상가 리파이낸싱 사업'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해 '김홍도 얼라이브 미디어아트 전시채권' 상품에서도 90%의 원금손실률을 기록한 바 있다. 

어니스트펀드가 고객에게 보낸 손실 확정 문자

투자금 손실은 안타깝지만 투자책임이 결국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일부 P2P 대출업체의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기 영업 성행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P2P금융, 불건전 영업 사례 끊이지 않아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P2P업체인 '팝펀딩'에서 돌려막기와 자금 유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1120억원을 챙겨 투자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은 P2P업체 '아나리츠'의 재무이사 이모씨와 대표이사 정모씨는 지난 3월 각각 징역 12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가짜 금괴 등으로 투자자를 속여 50억원을 가로챈 '폴라리스 펀딩' 경영진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업체가 투자상품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P2P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2P법 시행된다지만...결국, 투자자 주의 우선돼야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던 P2P업체들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된다.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P2P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P2P법에선 업체 등록에 대한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업체일 경우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존에 영업 중인 P2P업체도 8월 말까지 같은 요건을 갖춰야한다.

연체율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지면 업체에 영업방식 제한이나 공시 의무 등 규제를 가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시 새로운 연계투자를 제한하고, 15% 초과 시엔 경영공시, 20%를 초과했을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야한다. 

지나친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된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을 담보로한 연계대출, 대부업자에게 재차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P2P업체는 대출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준비금을 준비해야하며 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해야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금융위가 지난 1월 내놓은 시행령 예고안의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의 경우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P2P법이 시행돼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적용되기에 이를 악용해 법적용을 받지 않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할 업체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금감원이 P2P금융업 전환 등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243개사 중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만 등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회신한 업체는 105개사,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17개사로 나타나 등록을 망설이는 업체가 절반 이상이었다. 법 시행후에도 이들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법 시행 전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법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단기간에 구축되기는 힘든 만큼 투자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P2P대출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개념 아래서 투자자 본인이 충분히 투자정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법 시행 후 협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대출 규모·연체율·경영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를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상품과 관련해 차주 신용도, 담보물 소유권, 담보 가치 증빙 등 정보가 불분명한 상품은 투자를 피할 것을 권고한다"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나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손실보전을 약속하는 업체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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