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심의위 절차중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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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심의위 절차중인데도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6.0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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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이틀만에 구속 영장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한 경영승계로 판단
삼성 측, 공식입장 대신 변호사 입장문 내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미전실 팀장(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적 축소·분식 회계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등 삼성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18년 마련됐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비공개 위원들로 운영하다가 안건이 올라오면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검토에 참여한다.

삼성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내부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삼성 내부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까지 신청한 상황인데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구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구속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무리한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件)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소집 절차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제도 취지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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