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SOS..."검찰권 남용"주장으로 불기소 끌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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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SOS..."검찰권 남용"주장으로 불기소 끌어내려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6.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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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신청…기소 여부 제3자 판단에 맡긴다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 평가하는 제도
개최 횟수도 적고 대기업 총수의 요청도 이례적
기소 여부 가늠 어려워
삼성 측, 기소 가능성 두고 제3자 판단에 SO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경영권 승계 문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배수의 진을 쳤다.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이 같은 이 부회장의 SOS에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등 삼성 측은 전날 오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혹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야 소집된다. 또는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시민위 요청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한다. 지난 2년 간 8차례 소집됐다.

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은 대부분 심의위의 결론을 반영했다. 성추행·인사보복 등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심의위가 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검찰이 이미 두 번이나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공개된 삼성 관계사 압수수색만 17곳 7차례인 것을 미뤄볼 때 구속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1년 8개월이나 수사했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과거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경우도 있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가 그렇다.

반면 1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사했지만 아직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심의위 소집까지 요청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 11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긴 시간 동안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질 만큼 고강도 수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여겼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를 내밀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미 2017년 10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무리한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다는 관측이다.

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들로 비공개 풀을 꾸려 운영하다가 이번처럼 심의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사건 검토에 참여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위원을 위촉하는데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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