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반대속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예정···美中갈등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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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반대속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예정···美中갈등 어디까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5.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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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사진=중국 CCTV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사진=중국 CCTV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일에 표결을 강행한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전인대 소조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미중 갈등의 전선은 무역 마찰과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코로나19(COVID-19) 책임론, 타이완(臺灣) 문제에 이어 홍콩으로 전방위 확대되는 모양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했다.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더 확대됐다.

이날 전인대는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당위성과 더불어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가 두 달 반 만에 열렸다.

보통 2주였던 회기도 8일로 축소되고 기자회견 등도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 기간에도 중국 지린(吉林)성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더불어 역유입이 지속해 이번 양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 종식 선언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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