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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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효과"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5.27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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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된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에는 수도권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

이에 따라 최근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는 5년 ▲80%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3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은 LH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드시 환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뒤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환매할 수 있었지만, 매입 여부가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유주가 공공분양 받은 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주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인 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공급되고,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무·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에 이주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해도 환매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한 것처럼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공공분양 주택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실거주 의무 미이행 사례도 흔치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시키고 환매 제도의 허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매 금액은 분양을 받을 당시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SH에서 공급한 마곡 9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252가구 모집에 3만 6999명이 몰려 평균 14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 경쟁률이 평균 193대1을 기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 63대1이었던 하남 감일지구 에코앤 e편한세상 등도 공공분양 주택이었다. 하남 감일지구는 1만3009호 가운데 약 40%인 4902호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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