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검찰고발 없이 과징금만..."직접 지시 증거없고 법 위반 중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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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검찰고발 없이 과징금만..."직접 지시 증거없고 법 위반 중대하지 않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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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미래에셋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미래에셋 사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진입로와 직원 유니폼 등에 계열사 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비교를 하도록 돼있으나 미래에셋그룹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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