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관련 전화사기 및 국세청 사칭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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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관련 전화사기 및 국세청 사칭 피해 증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5.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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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발신 전화와 문자메시지 사기 피해 480억원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전화사기와 국세청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액만 3860만 달러(약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FTC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전화사기와 국세청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액만 3860만 달러(약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FTC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한 전화사기와 국세청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액만 3860만 달러(약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만 2500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주로 자동 발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5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자동 발신 전화로 대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빌 벌선 TNS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며 “숫자 1을 누르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한 것이 사기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어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유틸리티 회사들이 환불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미 국세청(IRS)을 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마치 미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송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IRS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이름과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SN)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전화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문자를 클리하지 말고 신고하도록 강조했다. FCC와 FTC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코로나19 관련 자동전화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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