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재개 결정 나왔지만…허가취소 '번복'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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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판매재개 결정 나왔지만…허가취소 '번복' 안될듯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5.22 15: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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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원 판결, 허가취소 여부와 별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시 중국 진출 불투명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시술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시술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핵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판매재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은 별개의 문제여서 이 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신청인(메디톡스)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면 (식약처)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과거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날 열린 청문회를 통해 메디톡스 입장을 듣고, 최종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법원의 판매재개 결정이 허가취소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청문회 결과를 봤을 때 허가취소 명령이 뒤집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메디톡신주 역시 허가취소 명령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메디톡스 입장을 비롯해 법원의 결정 또한 검토 대상이지만, 이번 판결이 ‘판매재개’지 ‘허가취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다만 최근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식약처에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한 조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국민들에게 사용한 이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과 식약처가 발표 직후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취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만약 메디톡신이 국내에서 품목 허가취소가 이뤄진다면, 현재 시판 여부를 심사 중인 중국 진출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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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민 2020-05-22 16:07:27
메디톡스에게 재기 기회를 줘서 수출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