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업무영역도 확대
상태바
내년부터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업무영역도 확대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5.2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본사. 사진제공=한국감정원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본사. 사진제공=한국감정원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회사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1969년 창립돼 46년 동안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해왔지만 지난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 이후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며 사명 변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조사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시점은 5월말 6월초 즈음으로 예상한다”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법안이) 발효되는 만큼 이르면 11월 이후나 내년 초쯤에 명칭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감정원 자체적으로 (명칭 변경 등에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고 여러 보도등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말 정도가 되면 감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명 변경과 함께 감정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건축·부동산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정원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감정원 내 설치한 실거래상설조사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도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공사비 검증업무를 포함해 모두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역할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에는 산하에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다.

이외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로 바꿨다.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로 바꿔 역할을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