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손해 본 라임투자자에 최대 70% 원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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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손해 본 라임투자자에 최대 70% 원금 보상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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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사회서 자발적 보상안 마련
무역금융펀드 패쇄형 투자자 최대 70%까지 보상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업계에서 두 번째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손해를 본 상품 가입자에게 원금의 30%에서 최대 70%까지 보상하기로 확정했다. 

신한금투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금융소비자 손실을 구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투는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원금의 30%(법인전문투자자는 20%)를 보상한다. 또 무역금융 패쇄형 가입자는 원금의 70%(법인은 50%)를 보상한다. 무역금융 개방형과 패쇄형의 보상 비율이 다른 것은 패쇄형의 경우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상액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보상은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원금 보전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 재정산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라임펀드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신한금투역시 판매사로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임으로부터 투자자 자산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투는 내부자율규제도 강화한다. 먼저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신탁부의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는 신규 사업 보다 자금대출·주식대여·자산보관·결제 등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방침이다. 또한 상품감리부를 금융소비자본부로 업계최초로 이동시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투자은행(IB)부문과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면서 "고객중심 원칙 아래 조직, 제도, 문화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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