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건설사 20일부터 본격 수주전... ‘홍보공영제’ 둘러싼 잡음도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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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건설사 20일부터 본격 수주전... ‘홍보공영제’ 둘러싼 잡음도 무성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5.1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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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대우건설, 치열한 홍보전 예고
재건축 건설사, 30일 조합투표서 결정
수주전이 한창인 반포3주구. 사진=연합뉴스
수주전이 한창인 반포3주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으며 서울 내 재건축사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홍보전의 막을 연다.

두 건설사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이달 30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18일 두 건설사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강력한 보안을 통한 '안심 아파트'를, 대우건설은 최고급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홍보공영제’로 단지 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대면 홍보 및 설명회는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서초구와 조합이 합동으로 ‘개별홍보금지’에 대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통상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개방된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조합이 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홍보공간 내에서 조합원에게 홍보활동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허가된 공간은 건설사별 1개 컨테이너 동에 한정돼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포 3주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1500명이 넘는 숫자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컨테이너 한 동에서 동시에 설명가능한 인원은 기껏해야 대여섯팀 정도”라며 “주어진 10일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1500명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간 또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홍보시점부터 시공사선정총회까지는 단 10일로, 2주가 채 안되는 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 이 ‘홍보기간’은 조합의 재량에 달린 부분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한 조합원(50대)은 “래미안은 옛날에 잘 나가던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며 “(나는) 관심이 많은 편이라 입찰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지만, 이런 내용을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10여일 동안 (내용을)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수주 전인) 지금이야 뭔 얘기를 못하겠나 하는 의심도 든다"며 "다만 눈부릅뜬 냉정한 조합원들이 많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포3주구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60대 이상 층으로 구성돼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내용이 아니라 소위 ‘간판’만보고 깜깜이로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조합이 특정 시공사와 결탁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올해 1월 11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었던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 합동 홍보설명회가 4일이었다. 설명회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는 1주일의 기간이 주어졌다.

신사1구역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금호산업과 두산건설로, 조합과 금호산업의 유착 및 내정의혹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졌다.

이처럼 조합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와 유착하게되면, 반대편 업체에 불리하도록 제동을 걸 수 있고 사업제안조건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사라지는 등 홍보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에 익명을 요청한 건설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로 (선정이) 확실시되는 유리한 업체와 조합이 결탁한 경우에, 조합이 공식 홍보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잡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해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선정일 전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을하되, 불법적 홍보나 대면접촉은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현행 홍보기간을 조합이 사실상 정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게끔 법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현행 홍보공영제에 대해 “‘개별접촉금지’라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공사만 단속하는 것은 1차원적인 시각”이라며 “얼마든지 시공사는 2차, 3차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 자체에 대한 점검과 재건축 전반의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점검하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전의 한남3구역 수주전을 지켜봤었고, '클린 수주환경'을 위해 도입한 홍보공영제가 도리어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 등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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