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 사모펀드 손실 선지급...투자자 '모럴헤저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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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 사모펀드 손실 선지급...투자자 '모럴헤저드' 우려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13 19:0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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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피해금 선지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고위험 사모펀드에 부실 운용에 대해 고객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이 투자 피해금 선지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무리한 선보상 사례가 이어지면 자기투자책임원칙 훼손, 배임행위 등으로 투자자들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경영진에 환매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등 라임자산운용펀드 투자 피해금 선지급을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총 3577억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지급에 대한 제언은 영업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운용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이사회가 선지급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노조 주장에 대해 회사 차원에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부실 사모펀드 선지급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금융지주, KB증권 등은 이미 선지급을 결정했고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 줄줄이 선지급 검토, 신한금융 투자원금 50% 가지급 결정  

지난 3월 신한금융은 '부실 실사' 논란이 불거졌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지급금은 손실 보전의 개념이 아닌 임시 지급이기 때문에 차액 정산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신한금융은 만기 회수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지급하지만 회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해 사기 사건 논란으로 손실 우려가 나온 호주 부동산 펀드 판매액 중 85%를 회수했고 개인 고객에겐 원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신영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액 약 890억원에 대한 원금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부실 사모펀드 선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1100억원 규모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를 판매했는데 손실이 예상되자 50% 선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도 마찬가지. 기업은행은 지난해 환매 중단된 펀드의 투자원금 중 일정비율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을 선지급한 후 미국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자산 회수가 이뤄지면 최종손실률에 따라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모럴헤저드' 문제도

원칙적으로 DLF의 경우엔 판매한 금융회사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책임에 의해 손실 배상비율이 정해지기에 운용관련 과실은 물을 수 없다.

라임사태에 경우엔 펀드 운용관련 운용사의 과실, 판매사의 과실, 투자자의 자기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DLF의 경우와는 다르다. 

라임사태의 경우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운용사의 불법·사기적 운용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판매회사의 잘못만을 가지고 배상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선지급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투자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실적배당형 펀드 투자 원칙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금융회사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선제적으로 대처해 추후 문제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라임사태로 시작해 고객들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통해 사태가 커지기전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을 배상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관련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정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8일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라임사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32건으로 나타났고 이를 포함한 부실 사모펀드 관련 총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705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 분쟁조정은 장기화될 여지가 크지만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봤을때 절차를 따라야 할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피해 보상 논의가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본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으로 고객 이탈을 막고 지배구조 공고화 등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 취하기 보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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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2020-05-13 23:14:59
기자양반 알고썼으면하는데~~ 고객도 사기치고증권사에서
나몰라라하는데 배임운운하는 기자부터 지옥가길
피해자 입장 이라면 이리쓸까 어디서 헷소릴하는지
사기증거들이 수두룩한데 함부로 기사쓰지맙시다
양홍석 장영준이 부터감옥행이 답이다

대신사기증권입니다 2020-05-13 23:00:59
딱 대신의 꼴통 머리속이네 니네가 피해자 고통을 아니? 양홍석 초딩아 고객 웃습게 보지마라 천벌받고 감옥 간다

대신꼬붕언론 2020-05-13 22:25:51
모름지기 기자는 사명감ㆍ정의감이 있어야 할수있는 직업이라 본다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는 다른 일을 찾아얄듯

금융인 2020-05-13 21:28:52
금융상품을 판매시에 당연히 정확한 설명으로 해야지 가공의 설명으로 판매 행위는 고객 기망 입니다

제로 2020-05-13 21:26:58
기자님! 집회한번 나오셔서 피해자들 얘기듣고 기사 다시 쓰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