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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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5.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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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활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몰리며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위 '풍선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달성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청약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당첨자 25%(4명 중 1명)는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투기수요가 차단돼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뉜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된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등은 기존대로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조정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도권 내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을 우선으로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되어 양극화가 다시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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