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격 외국기관 주식·채권 투자 한도 6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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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적격 외국기관 주식·채권 투자 한도 6월 폐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5.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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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은 적격외국기관 투자자(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RQFII)에게 적용하던 주식·채권 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바이두
중국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은 적격외국기관 투자자(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RQFII)에게 적용하던 주식·채권 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은 적격외국기관 투자자(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RQFII)에게 적용하던 주식·채권 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6월중 시행예정인 새 규정은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액도 관리 요구사항 적용을 취소하고 적격 투자자 환치기와 환전에 대한 등록관리를 단순화하며 적격 투자자 선택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QFII는 달러화, RQFII는 위안화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받은 외국 기관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적격외국기관은 중국 주식·채권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쉽게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송금·환전 등과 관련한 행정요건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새 규칙이 시행후 원래 QFII 또는 RQFII 자격만 가진 적격 투자자에 대해 원래 QFII 신탁관리자 또는 원래 RQFII 주 보고인이라는 것을 묵인하고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 후 10일 이내 새로운 주보고인에게 국가외환관리국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이미 QFII와 RQFII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적격 투자자에 대해 새로운 규정 시행 후 30일 이내 위탁관리인을 주 보고자로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국가외환관리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적격외국기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식 구매 한도 등을 부여해왔다.

시장은 새 규정이 해외 적격 기관투자가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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