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미 법원, 민주당 `뉴욕주 대선경선' 당초 일정대로 실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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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미 법원, 민주당 `뉴욕주 대선경선' 당초 일정대로 실시 명령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5.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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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가 권리침해 정당화할수 있는지 확신못해"
뉴욕주 선관위 "항소 준비중"…샌더스측 "민주주의 회복"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취소 결정이 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로 미뤄졌던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뉴욕주 선관위의 결정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이뤄졌었다.

토레스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뉴욕주의 중요한 이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편 등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도 있다면서 예비선거 취소가 헌법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예비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계획을 짜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미국 내 다른 어떤 주도 예비선거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의 예비선거 취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하차한 기업인 앤드루 양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양은 예비선거 취소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캠프의 파이즈 샤키르 선대본부장은 "뉴욕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환영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더글러스 A. 켈너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살펴보면서 항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당 측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예비선거 개최를 정당화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너무 크다면서 예비선거 개최를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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