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시드니] “호주에선 우버운전자들 피고용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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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시드니] “호주에선 우버운전자들 피고용인 아냐”
  • 고직순 시드니 통신원
  • 승인 2020.04.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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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다” 판결.. 우버이츠 승소
최저임금, 부당해고 대상 제외
고직순 시드니 통신원
고직순 시드니 통신원

[오피니언뉴스=고직순 시드니 통신원] 호주 노사관계 감독기관인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가 “호주에서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운전자들은 피고용인(employees)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1일 FAC의 전원 심판소는 “우버이츠(UberEats)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운전자들은 회사와 고용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최저 임금 및 고용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고 우버이츠의 전 운전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클레임(unfair dismissal claim)’을 기각했다.

인도계 부부인 아미타 굽타(Amita Gupta)와 남편 산토쉬(Santosh)는 우버이츠 운전자로 음식배달을 했는데 10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FWC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부를 대리한 교통근로자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는 소송에서 “굽타가 우버이츠의 고용인이며 배달시간 준수 실패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FWC는 이 주장을 기각하고 우버이츠의 반론을 수용했다. 다수결 판결에서 FWC는 “우버이츠 운전자들은 피고용인들(employees)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원하는대로 조정할 수 있고 배달 요청의 수락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WC는 또 운전자들이 우버이츠의 경쟁업체들의 배달 요구를 수락할 수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번 재판은 배달 플랫폼을 대표한 우버이츠와 교통노조의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호주에서 우버이츠의 승소는 6만여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와는 고용관계가 없고 ‘플랫폼을 통한 배달비를 받는 개별 운전자들’로 인식된다는 의미다. 

심판 위원들 중 다수는 우버가 운전자들의 전문성 기준을 설정했고 급여는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인보이스(송장)를 관리하고 운전자와 식당의 관계를 통제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FWC 위원장인 이아인 로스 판사(Justice Iain Ross)는 우버는 굽타가 주문받은 식당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해당 서비스(배달)에 대한 돈을 받는 관계로 한정지었다. 그러면서도 FWC는 “우버 운전자들은 고용관계의 일부 필수적인 특징이 결여됐기 때문에 피고용인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로그 온오프가 가능하고 우버와 동시에 다른 플랫폼 음식 배달도 가능하다. 유니폼을 입거나 우버이츠 로고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따라서 우버의 피고용인들로 볼 수 없다“라고 판정했다.  

 

재판에서 로스 위원장과 아담 해쳐 부위원장(Vice-President Adam Hatcher)은 우버이츠 운전자들이 개별적 사업 운영자라는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면서도 굽타가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학자인 앤드루 스튜워트 교수(애들레이드 법대)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정(very puzzling judgment)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우버이츠와 딜리버루 등 유사한 사업모델의 승리”라고 말했다.

패소한 TWU의 마이클 카인(Michael Kaine) 전국위원장은 “재판에서 우버는 근로자, 식당, 앱을 사용하는 대중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통서비스라는 점이 인정됐고 우버 근로자들의 권리 설정에서 진전은 소득이었다. 그러나 고용인이 아니란 판결은 실망스럽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우버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근로자들은 호주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영국에서는 ’workers(근로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피고용인과 하청계약자 사이의 위상이 주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청계약자(contractors)의 구분을 변경해 우버가 직접 고용 관계를 피하려면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 고직순 시드니 통신원은 호주동아일보 편집국장, 호주한국일보 발행인을 역임했고 현재 한호일보 편집인으로 재임중이다.  한국에서 외대를 졸업한 후 호주 맥쿼리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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