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허가 취소’ 메디톡스, 하한가 직행…경쟁사 휴젤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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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허가 취소’ 메디톡스, 하한가 직행…경쟁사 휴젤은 ‘고공행진’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4.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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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국내 제조‧판매 불가
주력 제품 잃어 실적 악화 예상
휴젤,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산 보톡스 1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허가 취소 여파로 급락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디톡신의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탓이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메디톡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 오후 1시 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만7300원(30.0%) 내린 13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종가(30만900원) 대비 55.6%나 떨어진 수준이다.

자료=한국거래소

앞서 메디톡스 주가는 전(前) 직원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자료 조작’ 혐의 등을 신고하면서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은 회사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미 메디톡신 허가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17일 메디톡스와 정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키로 했다. 메디톡신 제조‧판매 과정이 허가 기준에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같은날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한편 메디톡신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노톡스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메디톡스 주가는 다시 한 번 주저앉은 셈이다. 당장 국내 보툴리눔 톡신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톡스 매출에서 톡신 비중은 56.4%에 달한다. 특히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은 톡신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메디톡신 외 톡신 제품으로는 이노톡스(액상형), 코어톡스(내성방지형)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한 편이다.

부수적으로 메디톡스와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전세계 네 번째 보툴리눔 톡신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품목 허가 취소를 받으면서 이같은 경쟁력도 타격을 입었다. 국내 톡신 시장에서 경쟁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메디톡스가 기사회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메디톡스의 수출 실적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현지 허가를 받았다면 메디톡신을 수출할 수 있지만 식약처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즐지는 미지수다. 또 중국에서의 메디톡신 허가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문제가 된 메디톡신은 2012‧2013년 생산된 제품으로 현재 판매 중인 메디톡신은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례를 감안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기간 내 메디톡신 생산‧판매는 어려운 셈이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 ITC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오는 6월 5일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가 소송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노톡스‧코어톡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해 메디톡신 국내 매출 부재로 2분기 실적부터 악화될 것”이라며 “또 중국의 품목 허가가 지연되고 미국 ITC 소송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업계에선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삼성증권은 메디톡신 가치를 제외한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9만원에서 14만원으로 52%나 하향 조정했다.

대신증권은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Buy)’에서 ‘시장수익률 하회(Underperform)’으로 내리는 한편 커버리지(coverage‧분석 기업)에서 제외했다. 홍 연구원은 “객관적인 투자 전망이 가능한 시점에 커버리지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의 경쟁기업으로 분류되는 휴젤에는 메디톡신 허가 취소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와 히알루론산 필러 ‘더 채움’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통상 같은 기업의 톡신‧필러 제품이 함께 유통되는 ‘번들링(bundling‧묶음 판매)’ 효과를 고려하면 메디톡스의 국내 톡신‧필러 시장 점유율을 휴젤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각 휴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0% 급등한 40만원에 거래 중이다.

휴젤 역시 메디톡스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증권업계에선 휴젤에 대해 “매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휴젤의 주가는 ‘바닥’으로 판단되고 매수하기를 추천한다”며 “한국‧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형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경쟁사 품목 허가 취소로 국내 톡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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